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 지원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혜택 확대
🔹 변제기간 단축 (3년 → 2년 가능)
2023년 8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제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 변제액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제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여,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즉, 전세사기 피해자는 변제기간을 줄이고, 변제 부담도 덜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지원 내용 및 전망
✅ 변제기간 단축 기준
-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 한부모 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자
✅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0원 인정 기준
-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전세 목적 부동산이 경매 완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사례
📌 사례 1: 청년 직장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 29세 직장인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계약했으나, 집주인이 사기 행각을 벌이며 잠적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는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전세보증금 청산가치를 제외받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 사례 2: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
🔹 신혼부부 B씨 부부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계약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B씨 부부는 변제기간 단축 및 매월 납입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3: 은퇴 후 전세사기를 당한 60대 가장
🔹 62세 C씨는 은퇴 후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주거지를 마련했으나,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