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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빚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by thank u for living 2025. 2. 23.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 사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암호화폐(코인) 또는 주식 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 시장이 급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원의 최근 실무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와 개인회생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실무준칙(제408호)**이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1. 실무준칙에 따른 가상화폐 손실 처리 방안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8호)**에 따르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투자 실패로 인해 잃어버린 금액은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변제 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며,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8호 가이드라인

2. 개인회생 신청 시 남아 있는 가상화폐 청산가치 산정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및 주식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과 코인은 신청 시점의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거래 내역 및 보유량 확인: 신청자는 거래소 내역 및 지갑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유한 자산 규모를 법원이 파악합니다.
  • 현금화하여 변제 자원으로 활용 가능: 법원은 보유한 주식 및 코인을 처분하여 변제금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투자금이 4,000만 원인 경우 법원은 이를 변제 재원으로 삼아 일정 부분을 변제금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빚이 생겼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회생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유 자산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 보유한 주식 또는 코인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법원이 이를 변제 재원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실패로 인해 빚이 증가한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8호)에 따라 투자 손실금은 변제액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므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식 또는 코인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44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144만 원)를 제외한 100만 원을 3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적용)

하지만 청산가치가 4,000만 원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36개월 동안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은 4,000만 원 ÷ 36개월 = 약 111만 원으로 계산되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또는 코인을 숨기면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 시 보유한 주식 및 코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며, 숨긴 자산이 발견될 경우 개인회생 기각 또는 면책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종료된 후에도 숨겼던 자산이 발견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및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의 지침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거나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결론 :  주식 및 코인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인해 빚이 생겼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실무준칙(제408호)에 따라 투자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기존보다 개인회생 절차가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며,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길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법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주식 및 코인의 가치와 법원의 처리 방식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