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 지원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혜택 확대🔹 변제기간 단축 (3년 → 2년 가능)2023년 8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제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변제액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제외)전세사기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여,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는 .. 2025. 3. 15. 이전 1 다음